'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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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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