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1.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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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4)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4)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지지부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에 서울고법은 선관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김진태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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