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신현우 前옥시대표, 징역6년 확정
‘가습기살균제' 신현우 前옥시대표, 징역6년 확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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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70)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사진/YTN)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70)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49)는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등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제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177명(사망자 70명)에 이르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옥시 등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도 제품 출시 후 광고를 위한,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실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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