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
(내외뉴스=서현석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8년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반 조건,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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