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저축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233,690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 의료비 제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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