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8월 11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모집
진천군, 8월 11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모집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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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저축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 진천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진천군은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참여가구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233,690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참여가구로 선정돼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1년에 2번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시에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 의료비 제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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