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완도군 허정수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실현을 위해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과 민·관 협력으로 다각적인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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