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전년동월 2.5배 증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전년동월 2.5배 증가
  • 서현석 기자
  • 승인 2018.02.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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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
▲남양주 임대아파트(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서현석 기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에는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17.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로 작년동월 대비 2.5배가 증가해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하여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1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이에 따라, ‘18.1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8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7만채로 집계되었다.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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