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외식업소 품격 높인다
경남도,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외식업소 품격 높인다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7.07.31 16: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 지정하는 제도
▲ 경남도청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경남도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도내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듭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외식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3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관할 시군에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등급지정을 받을 수 있다.

7월말 현재 도내 124개소가 위생등급을 신청했다. 그 가운데 먼저 56개 업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1개 업소는 등급지정이 완료됐다.

현재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모범·향토음식점 등)는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앱(App,경상남도자율위생관리)을 통해서도 위생관리 자가진단서비스,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팽현일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외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위생등급제에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등급제 평가분야는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객석, 조리장 위생관리에 관한 ‘일반분야’ ▲영업자의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가점·감점에 관한 ‘공통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 등급을 지정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