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본회의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회 20일 본회의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8.02.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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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이세정 기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66개 안건이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소방안전 관련 법률 5건중 2건도 처리됐다. 소방 안전 관리자의 화재예방 실무교육을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과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하는 ‘소방산업진흥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한 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도 통과됐다. 이에 입점업체 주인은 질병 등의 사유로 최소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날 처리된 66개 법안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 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되었다. 이 법은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한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해 통일 관련 학과 설치, 강좌 개설, 연구소 설치‧운영 등 권장을 골자로 한다. 통일에 관한 체험 교육과 강좌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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