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人 이상 7월 1일부터 시행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여야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현행 1주일 최대 노동시간 68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휴일 근무수당은 현행대로 8시간 이내 근무일 때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경우엔 200%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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