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상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5일 사퇴한다.
이 시장이 이날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고, 이에따라 이 시장의 사임식은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의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법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 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절차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출마가 확실한 건 맞지만, 남은 기간 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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