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어민들에 단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어민들에 단비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8.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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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식 및 합동교육 실시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식 및 합동교육 실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서천군은 멸치생산이 본격화 돼 일손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해보다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외국인 단기 취업 고용제도로 지난해 어업분야 전국 최초로 서천군에서 시행해 어민들의 일손부족으로 인한 시름을 덜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보다 사업의 확대를 위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력 고용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20명의 근로자에서 63명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올해는 멸치어업 성수기 일정에 맞춰 지난달 31일 입국해 3개월간 멸치건조 및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하게 된다.

서천군,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보령고용노동지청으로 구성된 합동 TF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 사업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멸치 건조작업에 있어 인력난으로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확대돼 시름을 덜었으며 참여 어가에서는 좋아하고 있으며 멸치도 풍어를 이루어 어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그동안 많은 어가에서 멸치건조 시기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인력확보와 어업경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농업분야에도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몽골 바양골구와 우호교류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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