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수입차 '자율주행차' 최초 임시운행 허가

2018-03-08     최준혁 기자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입차 자율주행차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하여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16.2~’18.2)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해외에서 개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해외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사장은 "수입차 업계 최초로 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을 하게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시험주행으로 국내 도로상황 및 교통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