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서울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양도세 최고 60%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양도세 중과 제도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3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시세차익의 최고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또한 까다로워진다. 서울의 모든 지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가산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 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사라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 서울 25개구 전 지역·세종·과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세종, 과천과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LTV와 DTI 대출만기 관계없이 40%로 강화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되며, 8월 3일 내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의 개선과 정비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함과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사라진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까지 제한함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신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으로 강화되며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하여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안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