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신청 사전심사청구로 처리 가능여부 미리 알아보세요!
2017-08-03 이만호 기자
사전심사 청구제는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토지매입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신청서류로 인·허가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하천점용허가, 산지전용 신고/허가, 배출시설 허가 등 총 32종이 대상 업무이며 사전심사 청구 접수 민원건수는 2016년 182건, 2017년 상반기 153건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종합민원실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