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 초안받아 21일 정부안 발의

2018-03-13     정영훈 기자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문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 분리, 기본권 조항과 헌법 전문(前文) 수정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도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포함됐다.

자문특위가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보고를 올려 대통령이 대통령안을 확정하게 되며, 60일의 국회 심의기간과 투표일까지 충분한 숙의를 거쳐 21일에 발의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