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조사후 귀가

2018-03-15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1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에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9시50분부터 오후 11시56분까지 14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열람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25분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자정에 임박한 14일 오후 11시56분쯤에서야 마무리됐고, 이 전 대통령은 6시간 넘게 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15일 오전 6시25분쯤 중앙지검을 나왔다.

다소 지친 표정의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소환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하며 어느 정도 혐의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