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 개별 계좌로 지급 완료
2017-08-04 디지털 뉴스부 기자
시는 수해를 입은 303세대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구분해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수·임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 전 주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세대 당 최대금액 5,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속히 확정해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응급복구 작업에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인력 1만2000여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1,910대 장비를 투입해 92%가량 응급복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