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7-08-07 이만호 기자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전체 거주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중점조사 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해 부과할 수 있고,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