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직접 나온 박영수 특검"정경유착 국정농단 부패 범죄로 헌법 가치 훼손"
(내외뉴스=정영훈 기자)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두 따져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