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이율배반적 태도" 비판

"개헌을 하겠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 이율배반적 태도"

2018-04-04     정영훈 기자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더불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뒷순위로 밀린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4월 임시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라고 보고 물밑의 접촉이나 소통만으로는 어려워서 공개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는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압박용 카드'로도 해석된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