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생중계 선고...재판부 "KD코퍼레이션 계약특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법원, "재단 출연 강요 인정"

2018-04-06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 강철구 등 변호인 2명이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의 혐의 등으로 기소 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혐의가 최순실씨와 겹친다.

법원은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