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13일까지 항소장 제출 기한 만료

2018-04-14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 항소 시한인 13일 자정까지도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 자정까지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고,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아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궐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고 법정에서 적극 항변한 최순실씨가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이 선고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에 24년이 나온 걸 보면 불출석이 선고에 의미를 둘만한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고인이 전직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마다 시선이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