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2017-08-09 박영길A 기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죄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사안을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사건 피의자 2명의 처분감경 여부가 안건 으로 상정돼, 60대 남성에 대해는 보강수사를 통해 송치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유지하고, 휴대폰을 절도한 20대 휴학생에 대해는 피해정도, 죄질 및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남기재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