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및 무신고 식품 영업 행위 강력 단속

피서철 대비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

2017-08-09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부정·불량식품 근절 일환으로 피서철을 대비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7월 24일 부터 여름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98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총 11개 시·군 19개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의 식품취급업소 300개소에 대한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의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피서철 대비 유관기관 합동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축산위생물관리법' ▲ 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농수산물표시에관한법률'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등 '수질 및 수계생태보건에관한법률' ▲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123개 업소를 점검해 24개 업소를 적발 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도축행위 2개소, ▲허가받은 외 영업 1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6개소 ▲무허가 도축 축산물 식품 원료 사용 3개소를 적발 했으며 무허가, 무신고 관련 위반행위가 두드러지게 많이 적발 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도축업체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해야 함에도 익산시 덕기동 변두리에 창고를 임대해 간판도 없이 산닭을 업자로부터 구입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 밀도계한 토종닭을 지난 2016년 5월 초순경부터 2017년 8월 2일 현재까지 약 10,000마리의 토종닭을 닭요리 전문 업체 등에 유통판매 하던 중 적발됐다.

또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건축물의 인허가,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를 득할 수 없음에도 수년간 불법으로 무신고 영업을 했고, 순창에 있는 유명 매운탕 집은 5∼6평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해 놓고 편법을 이용해 약 50평의 하우스를 설치 평상 20개 정도를 설치해 하루에 100명이 넘는 손님을 상대로 일일 2,000,000원 이상의 매운탕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주방에 살아있는 쥐가 돌아다니고 매운탕 원료인 육수 통에는 죽은 파리와 살아있는 파리가 득실거리고 있는 것 이 적발되기도 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는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 하는 등 특히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성수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