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논란...국토부 즉시 감사 착수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감사"

2018-04-18     김동현 기자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기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관련 문제에 대하여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항공산업과)에서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러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받으려면 항공사 임원중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이를 인가해준 국토부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면허 발급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에어가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수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사업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등기이사의 위법성 여부를 또다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의 부실감독에 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