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줄어

2018-03-02     정애란 기자

(내외뉴스=정애란 기자) 국가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대기업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며 변화를 반기지만, 영세 중소기업직원들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부터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그룹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