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구속영장 신청 기각"

2018-05-04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검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35)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4일 오후 8시40분쯤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가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또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대해 "충실히 보강수사를 해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