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표시기준 강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가 점차적으로 의무 표시

2018-05-29     김동현 기자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달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고유번호 표시는 지난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육환경 표시는 오는 20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 2월 23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농장명칭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 2, 3, 4의 방법으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을 번호로 표시한다.

장수군은 달걀껍데기 표시기준을 관내 산란계 농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