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못한다…'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국회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

2018-05-28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앞으로 대기업들은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과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이로써 음식점과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소한 사회 안전망인 법 제정으로 골목상권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 법령,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호 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