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을 3개 항목 13개 사항으로 간소화

2018-06-18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하여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3일에서 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