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2018-06-19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앞으로는 택배차량 등 지상공원형 아파트 간의 진입 관련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택배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규칙엔 아파트 단지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가구 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스공급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특히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단지의 경우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