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 주민세 20.3억원 부과
개인·법인사업장 늘어 지난해보다 4300만원 증가, 31일까지 납부…위택스·ARS 전화납부 이용가능
2017-08-21 박영길A 기자
올해 주민세 부과 증가는 개인사업자 증가와 법인사업자의 현장사무실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낸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지역 내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 등 편리한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복지와 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납세자께서는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