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특임잠수요원 투입, 바다에 버린 휴대전화 분석 내용으로 단서

암컷대게 51,000여 마리와 9cm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일당 6명검거

2018-06-21     허명구 기자

 

(내외뉴스=허명구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1,000여 마리와 9cm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 그 중 핵심 피의자인 총책 A씨(35세)와 포획선 선장 B씨(39세)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2월 10일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대게암컷을 운반하는 C씨(31세)를 검거하였으나, 검거당시 도주하며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 일절 함구함으로써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양경찰 특임잠수요원들을 투입, 해중을 샅샅이 수색하여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내었고, 해당 휴대전화 분석내용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어 결국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불법대게 전문 포획선 D호 및 D호의 관계자 6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포항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 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