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경유차종 조기폐차 지원
2017-08-22 디지털 뉴스부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법인 및 개인당 1대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2년이상 연속해 진천군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상반기에 노후경유차량 20대 조기폐차지원을 했으며, 이번사업은 약 1억3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3.5톤미만의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진천군 환경위생과에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