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70%, 2022년까지 후분양 전환

LH· SH· 경기도시공사, 올해부터 후분양 시행

2018-06-28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후분양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기금대출 지원 확대, 대출보증 한도 상향 등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등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의 경우에는 의무화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후분양하는 업체에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금리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를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원~1억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민간은 공공기관 선분양 수준(3.6∼3.8%)으로 인하(-0.5%p)하고, 공공은 선분양보다 낮은 수준(3.1∼3.3%)으로 인하(-1.0%p)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 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47%에서 78%, 보증료율을 0.7~1.176에서 0.422~0.836%로 상향한다. 

또 후분양 주택 구매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고 거치기간(18개월)을 도입한다. 

아울러 선분양 표준PF와 유사하게 주관금융기관을 선정해 HUG 보증사업장에 대해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이 적용되는 표준 PF 보증 방식을 도입한다. 

후분양 도입으로 자금력 없는 중소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보다 공급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HUG가 나서서 후분양에 대한 표준 PF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후분양 의무화' 전면적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고려했다"며 "(후분양을) 하다보면 금융조달 노하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