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불법 가구분할 실태 조사 실시!
2017-08-22 박영길A 기자
혁신도시내(중동) 단독주택용지는 지난 2014년경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3가구 이하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건축주와 부동산업자들이 불법 가구분할(4∼6가구)을 통해 다가구 원룸지역으로 변질시키고 있어 주차문제 등 많은 민원이 유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산구는 한전 및 전북도시가스에 불법 가구분할 방지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금번 전수기간 중 적발된 불법 가구분할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을 발한 후 미이행시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
한편, 완산구청에서는 불법 가구분할로 건물주의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 가구분할 예방 안내문’을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물주에게 발송하고 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지속적 단속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거환경이 깨끗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