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오염사고 예방 기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2017-08-22 박영길A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의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 및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5개소 중 총 77건(19.5%)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행위와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주로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개선 의지가 부족해 방지시설을 개선없이 가동하는 사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됨에도 변경신고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오염사고 사전에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