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18년 예산편성 본격 시동
도정 3대 핵심사업 공약사업 완성도 제고
2017-08-22 박영길A 기자
(편성방향) ① 도정 3대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 ②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연계사업, ③ 청년대책 등 전북형 일자리창출사업, ④ 도민생활과 밀접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2018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전라북도 자체예산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방안 등을 각 사업부서에 통보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준경비의 개선으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며,
주요 내용은
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현 행)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개 선)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② 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현 행)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했으나
- (개 선)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현 행) 자치단체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액 산정 및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에 포함해 편성하고,
특별한 수요(국가단위 행사, 재난 지역 선포 등)발생시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 선)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하도록 개선
③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결정
(현 행) 공통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기준액을 편성
* (공통필수항목)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등
** (선택항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개 선) 공통필수항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항목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 편성
④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해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나
-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이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개선
(특정업무경비)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제외되는 차별적 요소 개선
⑤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제 폐지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는 기준경비를 특정한 한해(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함으로써
- 행사·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행사·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 있어 폐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또한 전북도에서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해, 지난 2016년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또한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부진기관은 운영비 삭감 검토
② 재정 지출의 효율화
신규 행사·축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또한, 부서간 시간외수당, 물품구입단가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서 경상비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③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중앙공모사업 응모 전 ’재정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해 도정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도와 시군간 재원분담 규모 등의 심사를 강화해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 임
특히, 2018년도에는 세입·세출예산 요구과정에서 재정사업 합의제를 강화해 세수추계의 정확도 뿐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해 세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④ 재정운영의 신뢰성 강화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전북재정‘과‘지방재정 365‘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임
주요 편성일정은
우선, 법정·의무적 경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요구를 시작으로 계속사업은 31일까지 받아 심의할 계획이며,
특히, 전북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 맞추어 오는 9월 8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도민 여론 조사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화하는 예산제도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 핵심사업 및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