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해도 성폭력범은 반드시 처벌한다

미국, 과테말라에서 성폭력범 2명 범죄인인도 송환

2018-07-03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범죄인 A는 지난 2003년 10월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A는 범행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소재불명 되었고, 인터폴 수배되어 추적 받던 중 지난 2017년 4월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인 전처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소재 파악됐다.

법무부는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에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지난 2017년 7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과테말라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2017년 12월 과테말라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받아 범행발생 후 15년 만인 지난 6월 1일 A를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A는 지난 2012년 인천지검에서 집중 단속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서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는 등 브로커 활동을 한 혐의로도 수배되어 송환 후인 2018년 6월 18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고, 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임

이번 송환은 지난 2003년 체결한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이다.

범죄인 B는 지난 2011년 10월경 사업을 하면서 한국 출장 중 통역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취업상담을 빙자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

B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지난 2013년 6월부터는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B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 후 지난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B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을 받아 지난 6월 22일 국내로 송환했다.

B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중대성 및 한국 내 재판 및 처벌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여 국내송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가 미국·과테말라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 내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성폭력범이 법망을 피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범죄인을 엄벌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