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헌법재판소 결정따라 정부차원 가이드라인 확정

2018-07-03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교육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지원을 허용하고 이르면 4일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다음 달까지 사학비리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해 최대 15개 대학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 입시 및 각종 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며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며 "4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서 세부계획을 결정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진보 교육공약에 대한 속도 경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조정하고 조율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들 상당수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완급·수위 조절 및 조정 역할을 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