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및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신규발급은 제한

2018-07-04     김동현 기자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이제부터 장애인 복지카드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시행으로 4일부터 장애인등록증과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복지카드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에 가깝도록 사용되는 까닭에 신규발급은 제한되며 재발급시에도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 확인 절차는 필요하여 본인만 가능하다.

사진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면 확인이 필요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어 4,200원이 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을 제외하면 나머지 카드는 무료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된 카드 수령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