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정면, 납기 내 지방세 자진 납부 최우선
체납 가산금(3%) 부과 최소화 위해 납기 전 수시 홍보
2017-08-23 박영길A 기자
세금 고지서를 받은 주민 중 일부는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가산금(3%)이 부과되는데 체납자 상당수가 가산금 금액보다도 납기일 내 납부할 수 있었는데 깜빡해 체납이 된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점에 착안해 납기일 이전 홍보에 중점을 두게 됐다.
또한 지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징수 복명회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 개인별로 체납액, 체납사유, 경제력, 납부 가능 시기 등을 분석해 맹목적 독려가 아닌 개개인의 납부 여건까지 고려한 맞춤형 납부 독려로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금정면 관계자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독촉이 아닌 독려로 ‘체납 세금이 적은 금정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