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습 고액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 가한다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 기대

2017-08-23     박영길A 기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는 오는 9월까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실시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양시 지방세 체납액은 42억8천2백만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29억2천7백만 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촉 했다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전한 지방세 납세 풍토를 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고액과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과 차량 압류를 통해 상당부분의 채권을 확보했다.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된 차량이나 부도·폐업된 법인차량 중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해 지금까지 20대의 공매를 통해 3천1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의 경우 공매 의뢰를 통해 올 상반기에 4천7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9월 168건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을 조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신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철 특별징수팀장 직무대리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와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지방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