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2018-07-17 이화정 아나운서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6개월여 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16일, 지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권성동·염동열 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정에 자신의 인턴직원과 고교동창 자녀 등 16명의 채용을 청탁하고, 자신의 비서관과 전과가 있는 고교 동창을 각각 강원랜드 특수직과 사외이사에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편 염 의원은 자신의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