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측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에 ‘일부인용’ 결정
2018-07-30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삼성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이 ‘일부인용‘으로 결정됐다. ’일부인용‘ 결정은 청구인인 삼성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삼성측이 청구한 5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일부인용’으로 결정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청구인·피청구인 및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개해야 할 부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판단 근거,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 재결서를 추후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