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김경수 본격 수사 돌입…소환 '신호탄'

법조계 "1주일 내 김경수 소환" 예측

2018-08-02     석정순 기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8시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본격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검사 등 총 17명을 투입해 경남 창원 소재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 서울 여의도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실상 김 지사 소환을 앞두고 막판 증거 수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김 지사 소환을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를 시작한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본인과 경공모 회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김 지사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다수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산채'라 부르며 아지트로 사용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 컨테이너 창고 1동 등을 현장조사·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

또 드루킹이 최근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가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USB를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눈 대화, 댓글 조작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다수 확보 한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인적 물적 확보한 증거를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요청으로 지방선거 등 정치 관련 댓글 조작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원 재직 당시 김 지사와 비서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국회에서 압수해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만난 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사실상 소환조사 직전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문 내용 분석 및 기소 준비 등 향후 진행될 절차를 고려한다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소환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상 소환조사는 일주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차 수사 기간은 현재 23일가량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