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장 점검
2017-08-29 디지털 뉴스부
군은 이 기간에 도로(통학로)에 공사 관련 자재·기구 적치와 가설 비계 설치, 불법도로 점용, 공사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설치유무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시설 보완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건축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고 시정해 나감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