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협찬고지 시점 명확화·합리화 및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 확대 등

2018-08-08     김동현 기자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 각 1회씩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