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 군민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 기대
2017-08-29 박영길A 기자
군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오랫동안 논·밭으로 사용한 사실상 농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규정에 근거한다.
신고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해온 임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산지 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진안군은 현지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등 조사와 함께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여부를 판단해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단,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 제한구역일 경우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